"필수의료 보험사, 법원 판결 확정 배상책임액 반드시 수용해야"

의료중재원, 배상보험 지원사업 지침 공지…"특화보험·단체보험 소급 보장" 보험요율·약관 변경 복지부·중재원 사전 협의 "성과평가 후 보험상품 개선"  

2025-10-31     이창진 기자

민간 보험사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지원사업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과 의원 그리고 전공의는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는 배상 판결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계획'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복지부와 의료중재원은 내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세부방안을 공지했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보험사업자 공개모집을 발표하고 사업 수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선정했다.

이번 신규 사업 예산은 50억 250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산부인과(분만)와 소아청소년과 외과 계열 전문의 및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이다.

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보험 가입 의료기관 및 전공의 모집 계약을 진행한다.

전문의 대상 고액배상 특화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의사협회 공제조합을 운영 주체로 계약자는 의료기관 및 단체이고 피보험자는 산부인과(분만)와 소아청소년 외과 계열 전문의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로 1년 단위 갱신이며, 전문의 1인당 개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10억원(사건당, 연간 총 한도)을 기준으로 정했다.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의료중재원에서 보험사 등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전공의 보험료 지원의 경우,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하는 수련병원이 대상이다.

전공의 단체보험(신규 가입)은 자기부담 5천만원 초과 2.5억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수련병원 대상 보험(기존 가입)은 보장한도 3억원 이상이면서 보험 개시일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중에 있는 보험이다.

전공의 대상 배상보험 주요 내용. [사진=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공의 대상 단체보험은 전공의 1인당 주계약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수련병원 대상 보험도 동일한 금액을 보조한다. 

지원절차는 의료중재원이 전공의 단체 보험사를 선정하고 수련병원이 해당 보험사에 단체보험 가입 신청 후 의료중재원이 보험사에 전공의 보험료 지원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수련병원 대상 보험은 중재원에 전공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의료중재원이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험 지원을 지급(환급)한다.
 
보험 특징은 법원 판결 또는 의료중재원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상 책임액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고액배상 특화보험 및 전공의 단체보험 보고 기간 연장 담보는 장기간으로 설계를 유도하고, 갱신 시 최초 가입 시점부터 소급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중재원과 보험사업자는 사업 지침을 준수해 국가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복지부와 의료중재원 보고와 승인 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의료기관과 전공의 신규 가입 계약자는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 내용과 약관 설명을 듣고 청약서 작성 및 국가부담금을 제외한 1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 개시일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말 중에 속하는 경우 전공의 신규 가입 보험료와 동일 수준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규 가입 보험료가 1인당 50만원이면 50%인 25만원을 환급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과 전공의 배상보험 가입 절차 모식도. [사진=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험사업자는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판매 채널 다양화 및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보험료율 및 보험 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복지부 및 의료중재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보험사업자 공모 기간은 11월 11일까지이며, 공고에 부합하는 보험사업자가 없거나 1인 신청의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성과지표 달성 여부는 연도 말 또는 사업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한다. 25년 사업실적을 토대로 상품 및 제도개선 시 연구기관, 학계,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상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율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민영 보험사 간 물밑 경쟁과 함께 배상보험료 완화를 기대하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전공의 등의 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