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천명 전직원 개인정보 취급자…정보유출 제로화 어려움"
건보공단, 국회 서면질의 답변 "유출자 징계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특사경 제도화 정당성 고수…"신속한 수사,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관련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1만 6천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을 통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피력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고수하며 보건당국과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 행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단 임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불법 유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 마련을 서면 질의했다.
공단 측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도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및 내부 감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포함 파일 자동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 이미지 파일 자가 진단 프로그램 등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만 6000명인 적 직원이 개인정보 취급자이며, 국내 최다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 방대한 관리 규모 및 일부 직원의 일탈 및 부주의 등으로 침해사고 제로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기존 접근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도 고위험 행위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해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 조회 및 대량 다운로드에 대한 사전 승인제 또는 자동 알림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자료 전송 시 텍스트 및 이미지 파일 내 개인정보 동시 검출 시스템 도입과 외부 메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무단열람 및 유출 시 징계기준 강화, 반복적 부주의자 또는 이상 행위자 가중 처벌 마련, 부서 평가 감점 대폭 상향 등 가술적, 관리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사경 제도화 당위성도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 되는 동안 재산 은닉과 폐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어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수사(11개월→3개월)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