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병원급 진료 한시 허용 내·외과 등 9개 필수과 '국한'
복지부, 재난 위기 해제 관련 기준 변경…타 진료과 올해 연말로 종료 병원급 환자 타 기관 진료 불허…산정특례 종료일 내년 1월 20일 변경
비상진료 체계로 개원의 대상 병원급 진료 허용이 필수진료 과목으로 국한된다. 병원급 환자의 타 의료기관 진료 허용은 사실상 종료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변경 사항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에 따라 의료법(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해 왔다.
복지부는 10월 20일부로 재난 위기 경보 해제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를 변경했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던 행위를 종료한다.
다만,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행위는 조정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을 필수진료 과목으로 한정해 지속한다.
필수진료 과목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등이다.
진료할 의원급에서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면 병원급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별도 통보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면서 "필수진료 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 기간을 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암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호흡곤란,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등록자 종료일을 2026년 1월 20일로 일괄 변경했다.
내년 1월 20일 이후 비상진료 지원 방안으로 인한 산정특례 종료일 추가 연장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