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의원급 10년새 170곳 급증 "환자 유인행위 엄정 조치"
복지부,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 답변…"본인부담 면제와 금품 제공 의료법 위반" 재택 복막투석 성과 보상 개선안 검토 "12월 시범사업 종료 전 건정심에서 논의"
2025-10-27 이창진 기자
혈액투석 의원급이 10년 사이 17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사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혈액투석 관련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금품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혈액투석 사업 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사 무료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 입장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투석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혈액투석실 의원급 수는 2015년 408개소에서 2020년 478개소, 2025년 579개소로 10년 사이 171개소가 증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가정에서 투석하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올해 12월 시범사업 종료 전에 건정심 논의를 거쳐 시범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시범사업 연장 시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