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6% “대체조제 제도 부정적"…성분명처방 직행 우려도

의협, 회원 설문 3,234명 대상…사전동의·사후통보 미이행 인식 낮아

2025-10-23     최은택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행정처분 대상임을 모르는 의사도 절반 이상에 달했으며, 실제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사례는 2.4%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대체조제 실태 설문조사에서,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제도 운영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고,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95.7%에 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사후통보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한편 행 약사법(제95조)에 따르면, 약사가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 동의 미이행 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사후통보 미이행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면허취소로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