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의사 재교부 승인율 12% '불과'

복지부, 행심위 통해 엄격 관리…승인율 20년 87%에서 24년 10%로 '축소' 40시간 재교부 교육 이수 후 최종 승인…보건의료인 매년 500명 행정처분

2025-10-22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엄격하게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재교부 승인율이 10%대에 그쳐 면허 취소 후 다시 진료에 복귀할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 상황이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대상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020년 87.2%에서 2024년 9월 10.4%로 8배 이상 감소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명시된 면허 재교부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정의 정이 인정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복지부 심의를 거쳐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 면허 재교부 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면허 재교부를 의결하고 있다.

2020년 의료인 재교부 신청 86건 중 75건이 승인되어 87.2% 승인율을 보였다. 

이후 2021년 100건 중 51건 승인(승인율 51%), 2022년 139건 중 37건(승인율 26.6%), 2023년 163건 중 16건(승인율 9.8%), 2024년 9월 183건 중 19건(승인율 10.4%) 등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이다.

의사의 재교부 승인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0년 55건 중 47건 승인으로 승인율 85.5%를 시작으로 2021년 55건 중 23건 승인으로 41.8%, 2022년 76건 중 25건 승인으로 32.9%, 2023년 72건 중 8건 승인으로 11.1%, 2024면 9월 96건 중 12건 승인으로 12.5%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면허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되면 40시간 재교부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재교부가 승인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행정처분은 매년 500여명 규모이다.

2020년 590명, 2021년 767명, 2022년 503명, 2023년 537명, 2024년 6월 기준 221명 등이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3년 6월 현재 보건의료인 면허등록자는 총 230만 2495명이다.

의사 13만 7759명, 치과의사 3만 4388명, 한의사 2만 8241명, 간호사 50만 3665명, 조산사 8135명 등이 면허 신고자이다.

이어 간호조무사 87만 2880명, 약사 7만 7009명, 한약사 3141명, 임상병리사 7만 748명, 방사선사 5만 4573명, 물리치료사 8만 9111명, 작업치료사 2만 5598명, 치과기공사 3만 8836명, 치과위생사 10만 1458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만 1564명, 안경사 4만 9066명, 위생사 10만 5701명, 영양사 17만 2340명, 응급구조사 1급 2만 5459명, 2급 2만 2451명 및 보건교육사 1만 2662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