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선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병상 3곳 중 1곳만 운영

공공병원도 참여 외면…중증환자 “통합병동 입원 어렵다” 호소

2025-10-29     최은택 기자
[사진=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체 병상 세 곳 중 한 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조차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참여 대상 병상 24만6,456개 중 실제 운영 병상은 8만3,079개(33.7%)에 그쳤다. 병상 세 곳 중 두 곳은 여전히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2.5%(9,463개), 종합병원 43.8%(4만1,886개), 병원급 29.2%(3만1,730개)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도 각각 33.1%, 3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참여 의무가 있는 공공의료기관마저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병원은 통합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공공병원 94곳 중 6곳이 미참여, 2025년에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추가돼 총 7곳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참여 기관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속초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입원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군 특성상 수요가 낮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공공의료를 통한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인 2015~2019년에는 연평균 60.2%의 병상 증가율을 보였지만, 2020년 이후에는 9.7%로 급락하며 확산세가 사실상 멈췄다. 병원들이 간호 인력 확보나 시설 개보수 부담을 이유로 일부 병동만 선택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통합병동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나 장애 환자에게 오히려 ‘입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병동 단위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병상 수 확대에만 집중해왔다”며 “그 결과 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배제와 인력 불균형,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이용자 부재’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구성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단’ 13명 전원이 간호사, 병원 경영진 등 공급자 중심 인사로만 구성돼, 환자·보호자·장애인 등 이용자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용자 없는 논의로는 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21일)
"해외서 금지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10억정 처방...관리 허술"
“여성은 기증, 남성은 이식”…장기이식에도 성별 불균형

국내에서 해외에서 금지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5년간 누적 10억정이 넘게 처방됐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 3,365만정에 달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마약성 비만치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매년 2억정 이상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성분별로는 ▲펜터민(70만명), ▲펜디메트라진(50만명), ▲암페프라몬(7만명) 등이 대표적이다. 불면·불안·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데도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특히 펜터민 복용자는 인구 비율 기준으로 미국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환자 108만명 가운데 여성은 96만9천명(89.7%)으로 남성의 9배에 달했다. 10대 청소년에게도 55만정이 넘게 처방됐고, 외국인 처방 환자도 매년 늘었다.

BMI 23이면 처방 가능…부작용 신고는 5년 새 최다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에 따라 체질량지수(BMI) 23 이상이면 처방이 가능하다. 미국·유럽이 27~30 이상부터 처방을 허용하는 데 비해 훨씬 느슨한 기준이다. 영국·프랑스는 아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가 느슨한 탓에 불면·지각이상·어지러움 등 부작용 신고는 급증세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45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부적정 처방해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행정처분 의뢰는 11명(0.3%)에 불과했다.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BMI 기준이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느슨하고, 처방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며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장기기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 기증은 여성이 더 많고 이식은 남성이 더 많은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장기기증자(뇌사자+생존자)는 1만5,999명으로 남성이 8,204명(51.3%), 여성이 7,795명(48.7%)이었다. 그러나 생존자 기증만 놓고 보면 여성 비율이 51.4%로 남성(48.6%)보다 높았다. 특히 35~65세 구간에서 여성 기증자가 남성보다 3천명 이상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장기이식자는 2만1,897명으로 남성이 63.5%를 차지했다. 생존자 장기이식만 따로 보면, 남성 이식자가 여성보다 2,900명가량 많았다.

“기증은 여성의 몫” 문화적 압력도 한몫

김 의원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남성 가족이 이식이 필요할 때 여성 가족이 기증을 강요받는 장면이 흔하다”며 “실제 통계에서도 생존자 장기기증에서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지위, 전통적 성 역할 기대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교육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 건강권과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기증 불균형은 모두 구조적 젠더 불평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20일)
문신사법 통과됐지만…"바늘은 의료기기, 염료는 이쑤시개 수준 관리"
“2년 뒤 시행 앞두고 관리주체 통일·실태조사 시급”

문신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문신 재료 관리체계는 제각각이다. 바늘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반면, 피부에 직접 주입되는 염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부에 침습하는 물질이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수준으로 취급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이 서로 다른 법 체계 아래 관리되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 ‘위생용품’으로 관리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인체에 직접 침습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염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는 칫솔, 치실,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과 같은 수준의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전문가들은 “피부에 침투하는 염료를 단순 생활용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고업체 10% 불과…수입실적도 2% 수준으로 급감

문신용 염료 관리의 허술함은 통계로도 드러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체에 영업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곳(제조 9곳, 수입 2곳)에 그쳤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등록됐던 105개 업체(제조 58, 수입 54, 겸업 7)의 약 10% 수준이다.

식약처가 9월 말 미신고 2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8곳은 이전·폐업 등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도 단순한 안내 수준에 머물렀고, 개선계획이나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일부 업체는 아예 제도 참여를 거부했다. 한 수입업체는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순 판매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료 수입 2%로 급감…“안전관리 사실상 공백”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2,074건)의 2% 수준에 그쳤다. 이 중 무균·정밀 수입검사는 단 1건뿐이었으며,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수입돼 “6개월 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조건부로 통관됐다. 사실상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통된 셈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신용 염료는 바늘 못지않게 철저한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주체 통일·실태조사 필요…공백 생기면 안 돼”

김 의원은 “문신사법 시행까지 2년이 남았지만, 현행 체계로는 관리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 실태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시술이 합법화되는 만큼 정부가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시술자의 자격 기준뿐 아니라 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제도 정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65억 중 63억 ‘떼인 돈’"
해당 의료기관 폐업·사망 등으로 사실상 회수 불가
“무책임한 의료기관 상환 외면…제도 지속 위해 강제조치 필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는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취지는 ‘피해자 보호’지만, 정작 가해 의료기관의 상환 책임 회피로 인해 지속 가능성마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상환이 완료된 사례는 단 9건(2%)에 불과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이 지금까지 대신 지급한 배상금은 총 64억8,449만원.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실제로 갚은 금액은 1억6,578만원뿐이다. 미상환액은 63억1,87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43억원(약 70%)은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분쟁중재원은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인은 폐업 신고로 상환 의무를 회피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 신고 후 재취업…“버젓이 일하며 한 푼도 안 갚아”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추간판제거수술 및 마취 과정에서 환자가 경련과 호흡정지로 피해를 입은 사건의 가해자 A씨는 피해자에게 지급돼야 할 1억1,327만원을 의료분쟁중재원이 대신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A씨를 포함해 최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중재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 회피 의료기관, 강제조치 필요…제도 무력화 우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상환 완료 비율이 2%에 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도적 폐업이나 소득 은닉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불제도가 무책임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분쟁중재원과 보건복지부가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7일)
“수술하는 외과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있는 곳은 10곳뿐"
10년 전 ‘수술실 안전장비 의무화’ 약속, 복지부는 손 놔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400여 곳 중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단 10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년 전 약속했던 환자안전 강화 대책은 말뿐이었던 셈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435곳이었다.

이 중 수술실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기관은 405곳,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30곳이나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 구비 현황이었다.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수술실을 보유한 405개 기관 중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곳은 단 10곳(2.5%)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장치를 갖춘 곳은 284곳(70%)이었지만, 기도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의 보유 현황은 “신고대상 의료장비가 아니라서 확인 불가”라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었다.

복지부는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수술실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초라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2017년 단 한 번뿐이었다.

그마저도 제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었다.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단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없었다.

안전장비 관리가 허술한 사이, 수술 관련 의료사고는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의과 관련 조정신청 10,672건 중 ‘수술’ 관련이 4,54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0년 전 복지부가 제도 도입 배경으로 내세웠던 “수술실 내 안전사고 예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10년 전 복지부는 수술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결과는 말뿐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년이 지나도록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이 10곳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삽관유지장치’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응급의료장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장비”라며 “전국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신고대상으로 전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수술실 안전관리 강화’라는 말을 던져놓고 뒤돌아선 사이, 국민의 생명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용두사미 행정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0월 16일)
"난임치료제 많이 팔리자 약가 깎아 공급 부족 초래"
난임지원 확대에도 약가인하로 제약사 난색…“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필요”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천명에서 2024년 23만8천명으로 5년 만에 약 3만4천명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84명에서 0.75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0년 1만7천명에서 2023년 2만6천명으로 4년 만에 8,892명 늘어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시술 진료건수는 2020년 88.5만건에서 2024년 129.8만건으로 41.2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실인원도 13만명에서 16.4만명으로 약 3만4천명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진료건수 28.9만건, 진료실인원 2.6만명이 증가하며 급증했다.

2024년도 난임시술 급증은 보건복지부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3차례 확대한 정책적 배경이 크다. 그러나 난임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난임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수입 제품인 난임치료제는 원료 및 제조원 문제와 함께 수요 증가로 인해 2023년 이후 9차례 공급 부족 및 중단 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됐다. 이 중 7건이 2024년 난임지원사업 확대 이후 발생했다.

일부 제약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난임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했지만, ‘난임치료제 약가 인하’라는 조치가 뒤따랐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를 낮추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실제 퍼고베리스 주사제는 부족한 공급량을 최대한 조달했음에도, 2024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2023년보다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건강보험 상한약가가 개당 8만6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5천원 인하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5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임에도 난임지원 정책과 약가 인하가 맞물리며 난임치료제 공급 부족을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난임치료제가 많이 팔렸다는 이유로 약가를 깎아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며 “난임치료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사용량-약가 연동으로 약가가 깎여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약품들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불필요하게 약가가 깎이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15일)
무연고 장애인 전원거부...법이 막은 ‘생사의 골든타임’
“국가가 외면한 생명…법적 대안 마련 시급”

법적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전원을 거부당한 무연고 장애인이 끝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장애인 자립을 강조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정작 생명권을 보장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장애인지원주택에 거주하던 무연고 장애인 고(故) 이원재 씨(27)가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악화로 숨졌다. 이 씨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 자립에 성공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상급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병원으로부터 전원을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적 골든타임을 놓친 채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지난 8월 25일 동신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27일 서울의료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기관절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으나 환자의 특이한 연골 구조로 수술이 실패했다. 의료진은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의뢰했지만,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모든 병원이 수용을 거부했다.

당시 이 씨를 돌보던 주거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의료법상 법적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 결정이나 전원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지원기관은 결국 구청을 통해 임시보호자 선정을 요청했고, 승인까지 받았으나, 이미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된 뒤였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법」 사이의 법적 모순이 초래한 구조적 비극으로 지적된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여기서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한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는 ‘사실상 보호자’를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어, 두 법이 서로 충돌하는 셈이다.

그 결과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지원기관 실무자는 법적으로 의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고, 병원은 이들을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응급상황에서 무연고 장애인의 치료 결정이 지연되거나 전원이 거부되는 이유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은 장애인 학대 상황에서의 응급조치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료 응급상황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의료 의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연고 중증장애인이 상급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이를 신속히 연계하거나 수용할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다.

생전 이 씨는 지역사회 자립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며 중증장애인의 주거·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국가는 그의 마지막 순간, 그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의료권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자립 장애인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연고 장애인이 존엄하게 치료받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며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4일)
연구·현실·예산 따로…질병청, HPV 예방접종 엇박자
“과학적 근거와 접종 현실 반영한 정책 재검토 필요”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연구를 실시했음에도, 연구 결과와 현실을 무시한 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다른 정부 예산안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HPV 백신 관련 우선순위는 『12세 여아 9가 백신 전환』이 3순위, 『12세 여아·남아 동시 9가 백신 도입』 6순위, 『12세 남아 4가 백신 도입』은 최하위 14순위로 평가됐다. 연구는 9,900만원을 투입해 백신 특성, 질병 특성, 자원 배분 합리성·효율성, 접종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순위를 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최하위 14순위였던 『12세 남아 4가 HPV 예방접종』을 9억3,257만원 규모로 우선 반영했다.

접종 현실과도 괴리

실제 접종 현황에서도 남성 청소년은 1차 접종에서 9가 백신 83.2%(18,713건), 4가 백신 16.2%(3,655건)로, 9가 백신 접종이 압도적이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4가 백신 86.9%, 9가 백신 2.5%로, 접종 양상이 남녀 모두 백신 유형별 선호와 차이를 보였다.

결국 질병관리청은 연구에서 최우선 도입을 권고한 『12세 여아 9가 백신 전환』과, 실제 남성 청소년의 접종 현실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최하위 평가 백신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한 셈이다.

“정책 결정 배경 명확히 밝혀야”

김 의원은 “연구와 현실을 무시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질병청은 HPV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접종 현황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