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희승]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소아청소년과 88.9% vs 피부과 45.2%…한의원·한방병원 절반 수준 그쳐 올해 개시율 67.9%, 10건 중 3건은 여전히 조정 미개시

2025-10-23     최은택 기자
[사진=박희승 의원실]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료과목·의료기관별 개시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나 신경외과 등은 분쟁 해결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조정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다. 여전히 전체 신청 10건 중 3건은 조정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셈이다.

‘기피과’일수록 조정 참여 적극적

진료과목별로 보면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50%), 진단검사의학과(50%), 한의과(50%) 순으로 개시율이 낮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88.9%로 가장 높았으며, 내과(80%), 신경외과(78.4%)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개시율을 보였다.

조정 개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나 가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밝힐 때 가능하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건은 조정 절차 없이 각하된다.

한방병원·의원급 조정 개시율 저조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각각 50%로 가장 낮았으며, 의원급 기관도 54.4%로 저조했다. 치과병원(58.6%) 역시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고 내용별로는 ‘효과 미흡’이 44.4%로 가장 낮았고,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과민성 반응’(56.3%) 순으로 개시율이 낮았다.

“조정 개시율 제고 위한 제도 보완 시급”

박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이 조기에 해결돼야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조정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20일)
"의약품 부작용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전체 이상사례의 12.9% ‘중대 사례’…피해구제급여 188억 지급
“국민 인지도 낮아 피해구제 한계…정부, 적극적 조사·홍보 필요”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호흡곤란, 생명 위협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의약품 이상사례는 296만8,865건이었다.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29만2,136건(9.8%)으로, 올해 비율은 12.9%에 달해 최근 11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명 위협·장애 초래 등…올해 비율 12.9%로 최고”

‘중대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 △지속적·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약물 의존성·남용 발생 등 의학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말한다.

박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이라도 예기치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피해구제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0년간 피해구제급여 188억…사망 피해 124건

정부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6건의 피해에 대해 188억6,500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24건(120억3,000만원) △장례비 123건(10억7,300만원) △장애 38건(29억1,300만원) △진료비 921건(28억5,800만원)이었다.

“인과관계 인정률 83.6%…제도 인지도는 여전히 낮아”

같은 기간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 건수는 1,443건, 이 중 인정된 건은 1,207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했다. 그만큼 실제 조사에서 피해 인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정작 제도 자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30대와 40대의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는 각각 42.2%에 그쳤다. 전 연령대 평균 인지도 또한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피해구제 조사 확대하고, 국민 인식 높여야”

박 의원은 “환자나 유가족이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과관계 조사에서 인정률이 높은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구제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16일)
영유아 건진10명 중 2명 ‘주의·정밀평가 필요’…1차 수검률 절반 수준
비용 전액 무료에도 1차 검진률 55.5%…검진기관 절반도 안 돼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신생아 2명 중 1명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실제 검진을 받은 아이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추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령별로 총 8차례 진행되는 영유아 일반검진은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이 전액 무료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진 수검률과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특히 생후 14일~35일에 시행되는 1차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 71.4%, 광주·경남 69%, 대구·대전 68.9%로 비교적 높았지만, 강원 48.6%, 서울 49.4%, 경기 50.0%, 전남 50.4% 등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병원 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 지정기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35.6%, 대구 38.0%, 경기 40.9% 순으로 저조했다.

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7,838명 중 ‘주의’ 9.6%, ‘정밀평가 필요’ 7.3%, ‘지속관리 필요’ 1.4%로, 약 10명 중 2명은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영유아 검진은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필수 진찰을 제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검진기관이 저조한 원인을 살피고, 안내를 강화해 기간 내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4일)
‘본인부담상한제’ 못 받은 건강보험료 급증…저소득층 피해 확대
1년 새 소멸시효 경과 환급 54.5% 증가, 고액 장기체납자는 혜택 급증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단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특히 저소득층(1~3분위) 환급 누락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8~10분위)은 12.8%에서 9.2%로 줄었다.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1,000만원 이상·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는 2020년 240명, 1억9,468만원에서 2024년 395명, 4억5,580만원으로 5년 만에 금액 기준 2.3배 증가했다. 현행 제도상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 체납금액을 제외할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계 처리 가능하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체는 활성화되고 있다. 연간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 환급액은 2020년 2조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으며, 환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66만643명에서 213만5,776명으로 28.6% 늘었다. 특히 지난해 환급대상자의 절반 이상(50.5%)이 66~89세 고령층으로 나타나,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제도를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