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검체검사 제도 개악, 국민건강 위협…즉각 중단해야”
의사협히 “의학적 판단권 침해·의료현장 혼란 초래" 10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정책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약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만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이는 환자별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검체검사 항목에도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해 책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한 복지부의 실책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비리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상호정산과 자율계약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호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도이며,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