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약가 제도개선 11월 건정심 '상정'

복지부, 신약·제네릭 포함 재평가 기전 마련…필수의약품 공급 확충 포함 이중약가 제도·사후관리 통합 검토..."상한금액 조정 연구용역 조만간 발주"

2025-10-13     이창진 기자

신약과 제네릭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전이 11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약가 제도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한 대대적 약가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신약 접근성 제고를 비롯해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망 확충 그리고 제네릭 약가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업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얼마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전반적인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선방안과 방향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실거래가 제도는 예정됐던 것으로 이번에 진행한다.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들여다보는 제도는 이중약가 제도이다.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기전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 이중약가 확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의 제조업자와 위탁 제도 판매업자, 수입자 등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내용을 피력했다.

허가와 급여평가, 약가 협상 등을 동시 진행하는 제도화도 언급했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약가 사후관리 통합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약사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 운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상한금액 조정 기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심사평가원의 재평가 및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기가 맞물릴 경우 이중, 삼중의 과도한 약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조만간 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감안해 조심스런 입장이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약가 우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