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불공정 거래 '제동'…"수탁·위탁기관 분리청구 추진"
복지부, 위탁관리료 10% 폐지 방침 "기관 간 사적 계약 내부신고 접수" 건보 재정 확충과 무관…"부당한 관행 지속 시 처벌 규정 신설도 검토"
의료기관 검체검사 분리청구가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검체검사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사적 계약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중소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10% 폐지를 전제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분리청구를 위한 고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검체검사 수가를 100으로 보면, 여기에 관리료 명목의 10%를 더한 110으로 운영되어 왔다.
복지부가 위탁관리료 10%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은 검체검사 관련 기관 간 불공정한 계약이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과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고발이 복지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관리료 10%를 폐지해도 수탁기관이 90, 위탁기관이 10 등의 수가를 분배하는 고시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분리청구라는 극약 처방을 택한 것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분리청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0 수가를 검체검사 수탁기관 90, 위탁기관 10 등으로 수가를 분리해 청구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의료계 시각은 전면 부인했다.
이중규 국장은 "위탁관리료 10% 폐지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본다. 다만, 검체검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관 간 계약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있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 제도개선 이후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 중 의료계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내용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등 원가 보상이 높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고, 필수의료 관련 항목을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