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추진

의료인 교사 시 자격정지 6개월로 상향 조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09-25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수술기록 작성·기재사항 의무 신설 법령개정도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손질한다.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을 완화하는 대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을 경우 자격정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내, 2차 위반은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 내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의견을 받는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 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술기록 기재사항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항목이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