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추진
의료인 교사 시 자격정지 6개월로 상향 조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술기록 작성·기재사항 의무 신설 법령개정도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손질한다.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을 완화하는 대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을 경우 자격정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 내, 2차 위반은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 내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의견서를 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의견을 받는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 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술기록 기재사항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항목이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