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목한 건보공단 국정감사 '토픽 4가지'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이슈 분석보고서 발간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확보 시급" "보험료율 산정 시점·예산 편성 불일치 반복"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서 보험재정 투입" "사무장병원 징수율 저조와 소송 대응 취약"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네 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확보, 보험료율 산정 시점과 예산 편성 불일치,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의 보험재정 사용, 그리고 사무장병원 징수율 저조와 소송 대응력 부족 등을 대표적 현안으로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체계 강화 시급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법」상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 정식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정부지원금 일부만 반영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거나 국회 승인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채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시 확대 수준의 대응만 내놓아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정처는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이 34조원을 넘어선 만큼, 기금화를 포함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산정 시점과 예산 편성 불일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8~9월에 확정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실제 확정 보험료율이 반영되지 못하고, 가정치가 들어가는 사례가 반복된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은 2.1%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보험료율이 동결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했지만 실제 결정은 1.48% 인상이었다.
예정처는 “보험료율 산정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이뤄지면 국회의 심의 과정이 사실상 형식적 추인 절차에 불과해진다”며, “산정 시점을 조정해 예산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서 보험재정 투입
2024년 2월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와 건보공단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했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 한시 가산은 2025년 1월 정규 수가로 전환됐고,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항목 일부는 종료됐지만,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5개 항목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과 추석 연휴 운영 병·의원 보상 강화 항목 등에서 실제 집행액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불가피한 비상 대응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본래 목적 외로 쓰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무장병원 징수율 저조·소송 대응력 취약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 환수율은 여전히 낮다.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환수결정액은 9,214억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974억 원으로 징수율은 10.57%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환수결정액이 2,101억 원이었지만 징수액은 191억 원, 징수율은 9.09%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 패소나 각하 사례가 잇따라 공단의 법적 대응력 부족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국회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기금화, 보험료율 산정 시기 개선, 위기 대응 재정 집행 구조 점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