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시니어 의사, 의료취약지로..."은퇴 의사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민주당 문진석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재정과 수급 대안 부상

2025-09-10     이창진 기자
문진석 의원 [사진=국회]

[이슈분석=시니어 의사 활용법] 의료취약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가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인력 고령화와 지역 의료공백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퇴 의사가 공공의료 인력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10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은퇴 의사를 의료취약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이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는 한계를 보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진료를 이어가려는 의사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퇴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3조의2)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의사가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의사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니어 의사, 의료취약지 투입 법제화 추진…인력난 해소 열쇠 될까

의료취약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공공의료 인력정책의 새로운 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시니어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 고령화와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인력 공급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역 인력 공급을 위해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3조의2)을 담았다. 현행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의료인력 수급 배경, 고령화·지역 격차 심화 "지방병원 전문의 확보 인력난 심화"

정책 배경에는 의사 인력 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사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은퇴 연령대에 진입하는 전문의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지방 중소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력난이 구조화된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전문의 충원이 지연되면서 진료 공백과 환자 이송 증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의사의 임상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재정 측면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 필요 "시니어 의사 단기투입 가능, 낮은 재정 부담"

재정 측면에서도 시니어 의사 활용은 상대적으로 효율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신규 전문의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금과 시설투자, 인건비 보전 등 추가 재정이 요구되는 반면, 시니어 의사는 비교적 단기 투입이 가능해 초기 재정 부담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시니어 의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참여 규모가 확대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구조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 의미 공공의료 인력정책 전환 시도 "참여 유인책 정책 설계 관건"

정책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 인력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숙련된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단기적 인력 공백 해소뿐 아니라 지역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한 시니어 의사의 역할을 진료 중심뿐 아니라 교육·자문 등으로 확대할 경우 지역 의료기관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 유인을 높일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의료취약지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는 참여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역할 범위 설정과 근무시간 조정, 책임 범위 명확화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의료 전문가들은 시니어 의사 활용이 단기적 인력난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급 개선과 공공의료 인력양성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입법 이후 실행력 성패 좌우 "재정투입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핵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취약지 인력공급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후속 실행 전략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참여 규모와 재정 투입 수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니어 의사 활용 법제화는 의료취약지 인력난 해소의 하나의 대안으로 의미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인력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 재정·수급·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