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주록정·페트로자주, 급여 첫 관문 통과...이뮤도주 '재심의'

심사평가원, 9월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타이바소흡입액 비급여

2025-09-04     최은택 기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정(벨루모수딜)과 제일약품의 폐렴 치료제 페트로자주(세피데로콜)가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트레말리무맙)는 재심의, 안트로젠의 폐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흡입액(트레프로스티닐)은 비급여로 각각 결론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를 보면, 이날 안건에 오른 신규 결정 신청 약제는 모두 4개였다. 이중 2개는 '급여 적정성 있음', 나머지 2개는 각각 '재심의'와 '비급여'로 심의를 마쳤다.

먼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에 쓰는 레주록은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됐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2024년 8월29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레주록은 약 1년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 감염 폐렴' 치료제 페트로자도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제는 올해 2월 18일 시판 허가를 받았다. 비교적 빠른 약 7개월만에  약평위를 통과한 것이다.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 더발루맙과 병용해서 쓰는 이뮤도는 평생 한번만 투여하는 이른바 '원샷' 치료제다. 2023년 6월23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2년 2개월째 비급여 상태에 있는데, 이날 약평위도 넘지 못하고 '재심의' 대상으로 묶였다.

'간질성폐질환 연관 폐고혈압의 운동능력 개선'에 사용되는 타이바소흡입액은 비급여로 심의됐다. 2024년 7월5일 국내 도입됐는데, 처음부터 등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급여권 진입은 먼 미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