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처방 의무화...입법 추진
장종태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9-03 이창진 기자
"공급 중단·원료 확보 난항 반복, 국민 건강권 위협"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규정이 미비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산·수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