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환급법에도 식지 않는 소송 열기...파슬로덱스도 장기전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 결과 안내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약가 종전가 유지"

2025-09-01     최은택 기자
[사진=대법원]

보령·동화·메디카·애브비·유영·엘지화학 등도 소송 중

일명 약품비 '환수환급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한 약가소송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보령의 카나브시리즈와 동화약품의 라코르정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도 소송을 통해 약가인하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처분취소)이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전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이 파슬로덱스주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며,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된다고 이날 안내했다. '가인용'이 '정식인용'으로 바뀐 것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시장철수 우려를 낳았던 파슬로덱스는 약가 가산기간이 종료돼 당초 8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7월말 법원이 복지부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을 잠정 인용(가인용)해 약가 인하를 모면했고, 이번에 다시 정식 인용돼 종전가격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카나브시리즈 9품목과 라코르정 2품목 등 1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이 약제들도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고 지난 28일 안내했었다. 이들 약제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오리지널 품목이다.

현재 소송을 통해 약가인하를 모면한 약제들은 더 있다. 기준요건 재평가에 불복한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등 5품목과 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정, 리베이트와 연루된 유영제약의 아로낙정 등 66품목 등이 해당 약제들이다.

또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불복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 소송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제약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도록 한 이른바 약품비 '환수·환급법' 시행으로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한 소송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약제소송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환수환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다툴만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패소하면 어차피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있지만, 다툴 여지가 있으면 끝까지 해보자는 인식도 존재한다. 업체마다 소송에 나서는 셈법은 또 다를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