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변인 시행 3개월 150여건..."환자·의료인 만족도 높아"
복지부, 위촉 변호사들 중재 역할 기여…1천만원 미만 간이조정 1건 '성립' 의료인 배상보험 의무가입 속도 조절…"필수의료 보험료 50억 연내 집행"
의료분쟁 환자 권한 강화를 위한 환자 대변인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의료인 배상보험 의무 가입과 형사처벌 완화 조치는 합의 도출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대변인 제도가 시행 3개월 동안 150여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말 환자 대변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5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법정 소송을 대신해 주는 정책이 아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와 환자 권익 보호 차원의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견이 적은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반응이 좋다. 환자들은 필요한 얘기를 잘 전달해주고, 의료인은 정제된 상황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양측 모두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다.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환자 대변인 150여건 중 완료된 사례는 1건이다. 1000만원 미만의 간이조정이 성립됐다.
의료인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형사처벌 부담 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여전한 실정이다.
담당 공무원은 "사망과 중과실 포함 여부 등 의료인 면책범위에 대한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권 교체 등 일련의 사정으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의료개혁추진단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보험료 관련 예산 50억원을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대변인 제도가 환자 권익 방점을 뒀다면 필수 보험료 예산은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