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시 처벌 강화...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
법안소위 통과된 의료법개정안(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대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대안)은 김선민, 김문수, 서영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대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여기다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대안)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산사 임무로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등을 열거했다. 현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로 돼 있다.
또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도 조산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뿐 아니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절차를 마쳐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