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불합의 약가인하 약제, 후발 제네릭 약가보전 규정 삭제

건보법개정안(대안) 조문 살펴보니...3회 적발 시 급여 정지

2025-08-26     최은택 기자
[사진=챗지피티]

'역지불합의'를 통한 담합약제 약가인하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함께 담겼던 후발 제네릭 약가보전 규정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보면, 상한금액 증액이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른바 '역지불합의' 담합약제에 대해 20% 이내에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또 해당 약제가 5년 이내에 재적발되면 인하율은 40% 이내로 더 높아지고, 다시 5년 내 같은 약제가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1년 범위내에서 급여가 정지된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대안이 담긴 것인데, 당초 같이 포함돼 있던 담합으로 약가가 인하된 이력이 있는 약제와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등재될 경우 해당 약제보다 높은 약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동일제제인 약제가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된 약제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라면서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