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해법 난제…"감기약·진통제 등 단계적 확대"

복지부, 법안소위 의결 후속책 고심 "정의와 관리범위 등 연구용역 검토" 의약단체-환자단체, 민간 위원 몫 요구…실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지정

2025-08-26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정의와 관리범위 등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감기약과 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법제화 후에도 정책 수립까지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정책 개선을 위해 정의부터 관리 품목, 모니터링 방안 등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개선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병합 심의로 이뤄졌다.

주요 골자는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를 확대하고, 지정 방식을 일부 개선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 정부 대선 공약인 만큼 견고한 방안을 고심 중인 상황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의약품이 정의에 맞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일례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했는데 문제가 해소되면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안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근거를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아직 요양기관 의약품 재고와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더라도 데이터 수집과 확인까지 3~4개월 걸린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환자단체 등은 민관협의체 구성 시 의사와 약사, 환자 비율을 높이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국가필수의약품 관리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우리나라 약 품목은 많다. 그걸 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리스트가 확대되더라도 감기약과 진통제 등 실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 협의회 협의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서미화 의원 개정안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