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심평원에도 통보...의료대란 시 환자피해조사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약사법 등 관련 법률안 통과 대리수술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조산사 업무확대 법도

2025-08-20     최은택 기자
[사진=국회]

의사들의 반대로 오랜 기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과 간소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의료대란 시 환자 피해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를 마쳤다. 

약사법개정안=법안1소위는 이날 김미애, 김선민, 민병덕, 서미화, 서영석, 이수진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중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의 법률안은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으로 불린다. 서영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병덕 의원안도 사후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안이 함께 반영된 김선민 의원과 서미화 의원 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법안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서 의원 법률안은 유사한 치료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과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을 모니터링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아울러 생약연구원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김미애 의원 법률안도 통합 조정된 약사법개정안 대안에 포함됐다.

의료법개정안=김문수, 김선민, 서영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의료법개정안 대안에 통합 조정돼 반영됐다.

김문수 의원 법률안은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서영석 의원 법률안은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방문조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선민 의원 법률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 김 의원 법안 원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런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과거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률안이 전체회의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던 선례를 보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0일에는 법안2소위를 열고 역지불합의 담합약제 약가인하법(서영석 건보법개정안),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법안(서명옥 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