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독 환자협의체 구성 중단...전부처 협의틀로 확대 개편
식약처, 개정 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 시행 맞춰 방향 선회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이 잠정 유보됐다.
관련 내용 등이 담긴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4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환자단체 관련 협업사업 등 주요업무를 5개 방향으로 추진, 환자중심 실현에 나선 바 있다. 크게 정기 간담회를 비롯해 소통협의체 구성-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 영상 제작 및 송출, 포페이션트 뉴스레터 제작-배포 등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중 소통협의체 구성을 통해 환자 중심 양방향 식의약 안전소통에 뛰어들었다. 협의체를 통해 식의약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 등 정부와 단체, 업계,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계획했으나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6월에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이 포함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환자단체 등이 비슷한 정부 민관협의체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까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해 구성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런 가운데 희귀질환관리법에 비슷한 협의체 구성-운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내부검토를 진행, 개정법에 관련 부처 참여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범부처가 참여하는 등 보다 폭넓게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을 반영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환자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려는 목표가 같다는 점에서 해당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라면서 "해당 협의체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등의 중앙부처와 민간기관이 참여하기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정기간 해당 협의체가 운영된 후 필요에 따라서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 희귀질환 지원정책협의체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단 이를 따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6월4일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는 제12조2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고 규정했다.
세부내용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에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