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회,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2025-08-05 최은택 기자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