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연구과제 평가 부실…411일 후 제출 '기관 경고'
복지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공개…위탁연구 5건 보완 조치 미반영 임직원 외부 강의 4건 신고기간 초과 "공문 토대 관련 규정 개선해야"
공공기관인 건강증진개발원이 연구과제 평가 부실과 임직원 외부 강의 관리 미흡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에 실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 설립, 201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출범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감사결과, 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과제 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개발원의 연구과제는 내부연구와 위탁연구, 수탁연구로 구분된다.
관리규정 제23조(연구과제 평가)와 제26조(연구과제 결과 공표)에 따라, 연구과제 종료 전 연구과제 결과물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 연구결과 평가서 등을 개발원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원은 2022년과 2024년 2건의 연구과제를 서면으로 심의하면서 위원회가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심의 승인했다.
이어 7건의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연구과제 종료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도 평가를 하지 않거나 최대 5개월 지나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연구의 경우, 평가 의견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나, 5건의 연구과제에 보완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개발원 연구과제 평가를 연구 달성도와 질적 수준, 활용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데 평가점수에 따른 최종 평가결과 기준이 부재해 연구과제 최종 결과(적정, 보완, 부적정)을 알 수 없었으며, 연구과제 중 3건은 평가를 했음에도 평가점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특히 4건의 연구과제를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최대 411일 경과한 후 제출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연구과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평가, 공표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연구과제 평가 시 최종 점수에 따른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기준을 마련해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기관 경고와 개선을 주문했다.
임직원 외부 강의 신고 관리 부적정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과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강의와 강연, 기고 등을 한 경우 신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감사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외부 강의 등 신고기한을 초과한 4건이 확인됐다. 이중 최대 26일 초과해 신고했다.
최근 3년간 월 3회 초과 외부 강의 등을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외부 강의 5건도 확인됐다. 더불어 요청 근거 문서 없이 외부 강의 등 4건이 출장으로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외부 강의 등 신고기한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월 3회 초과해 외부 강의를 실시한 관련자에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해 달라"면서 "공문서에 근거해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임직원 외부 강의 수행 시 요청기관 공문서를 토대로 복무를 승인 관리해달라"며 개선 조치를 당부했다.
이 밖의 국내외 출장과 물품 구입, 휴직 제도 등 운영 관리 미흡이 지적됐으나, 복지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감사 적발 건수가 적고 처분 강도가 경미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