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NCC 별도 보상 시범사업..."3분기 필수의료 평가"
복지부, 특화 기능 공공병원 지침 공고…외상과 암 등 평가 지표 마련 최대 4억원 지원, 28년말까지 지속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공공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첫 시행된다.
올해 3분기부터 필수의료 분야 평가지표 충족 시 별도의 보상금이 해당 병원에 지급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이는 복지부가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보고안건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한 기능 중심 별도 보상체계를 추진해왔다.
시범사업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소 1억 8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평가영역은 감염과 외상이다. 법정 감염병 3급 이상 환자 비율과 타 의료기관 감염환자 수용률, 감염병 표준 진료지침 적용률, 중증외상환자 구성비 및 책임진료율, 타 권역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등이다.
국립암센터 경우, 효과성과 공공성, 환자 중심성 영역을 평가한다.
암 적정성 평가 결과와 상급종합병원 최저 수준 이상 세부지표 비율, 호스피스 입원환자 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건수, 당일 수술 비중, 항암 낮 병동 비중 등을 평가지표로 구성했다.
사업연차별 당해 올해 3분기 사전지급과 사업연차별 다음 해 4분기 사후지급 등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첫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엄격한 모니터링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장은 지원금을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과 타 예산을 동일한 용도로 중복집행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원금 사용내약서를 정기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집해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지원금 집행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보상 확대 차원에서 평가지표 충족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