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술 수가 최대 80% 인상…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복지부, 건정심 심의 의결…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마련 두경부암 인접부위 수술 급여도 개선 "저평가 필수의료 보상 지속 강화"
의료인력 투입 대비 저평가된 두경부 고난도 중증수술 수가가 최대 80% 인상된다. 또한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하고 의과를 운영하는 한방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보상이 지속된다.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과 목 부위 특성과 인접 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표적 기피 분야이다.
복지부는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 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했다.
이를 적용하면 구강 내 종양 적출술과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가가 20%에서 최대 80%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기존 92만원에서 향후 166만원으로 80% 인상되는 것이다.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 구강저 침범으로 설 전체절제 시 약 265만원에서 515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다.
또한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와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인상한다.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 천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 보상 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연내 본사업 전환에 따라 초기 치료 보상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 투입이 많고,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 보상을 강화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한다. 해당 환자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와 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된다.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한다.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말기 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