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대표자들 '폭염 투혼'...릴레이 1인 시위 잇는다

'의료공백 환자보호 4법' 입법 요구...첫날 안기종 대표 참여

2025-07-23     최은택 기자

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환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의 1인 시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됐다. 그야말로 '폭염 투혼'이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 심의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 1법」 발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 대표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방향 국회 정문 앞에서 폭염 속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 대표는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 마련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연합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해 통과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히 발의해 달라고 했다.

안 대표는 "1인시위를 끝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을 방문해 입법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