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추진 시 환자 권리·안전 매우 중요하게 고려 필요"
정은경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사전질의에 서면 답변 "의료사고, 특성 반영한 배상·형사체계 마련해야"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 공감" "창고형 약국 약사법 위반사항 모니터링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상황 등에서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배상 및 형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공통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환자기본법 제정/환자정책국 신설 등=김선민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인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권리 및 안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상황에서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의료정책 추진 시 환자에 대한 권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환자 권리와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와 면책특권=김미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의료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민·형사 소송부담 문제가 중증 및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배상 및 형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각 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형사체계와 신속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한 배상체계를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의료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환자단체 등은 의료인의 형사면책특례는 특혜라고 주장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답변은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 완화 질의와 유사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형사 부담으로 중증·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형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 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 및 이와 연계한 형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관련 유감 표시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형성 및 갈등 증폭 방지를 위해 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에 특화된 환자-의료진의 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의료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료사고 환자 입증책임 완화=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시 환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위주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계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 시 환자가 실질적으로 완화된 부담 아래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참여권 보장, 감정·조정절차의 개선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 보건의료 위기 시 환자피해 실태조사 의무화=김윤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피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환자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재난안전법 및 관련 개별법에서 보건의료 위기 등 재난 정의와 대응 주관기관을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조사는 개별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법적근거를 규정할 경우 피해 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조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한지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본인부담 수준 및 질환별 특성, 산정특례 제도 취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창고형 약국 논란=김선민, 백종헌, 이개호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질의했다. 이중 김 의원은 "최근 창고형 약국과 같이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유통 구조가 등장해 소비자의 가격 접근성과 선택권은 확대되고 있으나, 복약지도 실효성 저하, 오남용 가능성 등 국민건강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최근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측의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및 지역 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약국 개설 초기 단계인 현재는 운영과정에서 약사법상 위반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