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3천만원 판매자 적발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025-07-14     엄태선 기자

스테로이드 등 3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