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사 공모 돌입..."전문의 취득 5년 이내로"
강원과 경남 등 4개 지자체 시범사업…"근무수당 400만원+급여 지급해야" 지역 장기근무 위해 저년차 전문의 설정..."중도하차 하면 지원금 환수 예정"
하반기 공모에 들어간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자격이 ‘전문의 취득 5년 이내’로 국한되면서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경남·전주·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개모집에 아직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병원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주거·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8개다. 대상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지원 자격을 ‘전문의 취득 5년 이내’의 의사로 정했다.
복지부 지역의료과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 신규 의사 인력을 순증하는 사업이다.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특히 대형병원에서 봉직의로 1~2년 진료한 저년차 의사를 자격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수당 지원과 의료기관 급여 간의 관계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의사들은 보통 네트(Net) 계약을 한다. 복지부가 월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보수를 40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지자체가 월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복지부 수당 400만 원이 더해져 총 1,40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자체들이 의료기관과 운영 체계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안다”며 “채용 대상 의사에게 장기간(5년) 근무 의향을 묻고, 이에 동의하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중도에 사업을 이탈할 경우 지원금과 법정 이자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지자체별 전문의 24명 채용이다. 지자체는 채용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의 취득 5년 이하의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실제로 지원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