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국민건강 위협…‘약가 구조 개혁’ 시급"
불필요한 처방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환자부담·의료 불신 확산 건보공단노조 “성분명 처방·약가인하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JTBC의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보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좇아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는 이렇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노조는 “리베이트로 인한 불필요한 의약품 과잉처방은 약가에 반영돼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우려했다. 리베이트가 약제 가격에 반영되면 결국 본인부담금 증가와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출은 27조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39%에 이르며, 이는 고령화뿐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거품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환자의 건강권 침해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많이 준 제약사의 약을 우선 처방할 경우,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과 약물 중복 노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리베이트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가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의료윤리와 국민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왜곡된 국내 약가 구조를 지목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가 리베이트 중심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최소한의 연구조차 없이 리베이트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리베이트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근본적 해법으로 정부입찰제, 개별약가협상, 참조가격제 등 약가 인하 유도 정책과 함께 상품명·성분명 처방의 병행운영 제도화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가 경쟁을 유도하고, 리베이트 차단과 중복 처방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리베이트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즉각 법령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사들로 구성된 보건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번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재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처방 대가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재조사할 것 ▲학술대회 지원, 강연료, 자문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실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건보공단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가제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시급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D제약 영업직원들이 전국 380여 병원을 방문하며 학술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처방을 유도하고 자사제품 처방확대를 위해 수 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공개되었다.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첫째, 불법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
○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둘째,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을 유발한다.
○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작년(2024년) 한해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약품비용(약값)이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5년 사이에 누적 증가율 39%로 매년 평균 7.8%씩 꾸준히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의 거품 또한 가중된 것으로 의심된다.
□ 셋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한 제약사의 약을 우선하여 처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효능이 낮거나 필요 없는 약물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자는 불필요한 부작용이나 약물 중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넷째,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다.
○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의약품)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는 신약 개발은커녕 최소한의 연구조차 필요 없는 리베이트 중심 영업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며,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다수의 선진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병행운영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 성분명처방은 상품명 처방권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과다처방·중복처방을 방지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급자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기반 경쟁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왜곡된 약가 구조와 리베이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아울러 새정부와 국회(입법부)는 의약품 유통·처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약가인하, 성분명처방,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등 근본적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25. 7. 02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