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재명 정부 공약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안 분석 돌입

여야 발의 약사법 개정안 대응 전략 고심…식약처와 주도권 싸움 '경계' 공단-심평원 포함 위원회 구성 검토..."정의부터 관리방안까지 고민" 

2025-06-27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방안을 놓고 국회 법안 심의를 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에 포함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방안을 놓고 국회 법안 분석과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정애 의원과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서미화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는 동일하나 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다르다.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식약처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구성을, 김윤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역할에 포함시키고 별도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

김선민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 내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는 내용이다. 다만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실장 2인 위원장 시스템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탄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위원장(의장)을 복지부와 식약처 중 어느 곳이 맡아 이끌어 나갈지는 중요하지 않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 범위를 넓히고 대응 수단을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것에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와 대응 범위 등을 밀도 있게 보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품절됐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풀리는 가변적인 경우가 많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와 지정,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 데이터가 쌓이는데 2~3개월이 걸린다.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사재기 문제인지 현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