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신설 계획대로…신임 장·차관 임명까진 유보"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통제 필요성 고수 "협의체 통해 세부내용 논의할 것" 건정심 회의당시 의협 수정 요구 무색…건보법시행령 개정 숨고르기

2025-06-26     이창진 기자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비 억제를 위한 이른바 '관리급여'가 보건복지부 신임 장·차관 임명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신설을 위한 건보법 개정을 신임 장차관 임명까지 일시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리급여 신설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임 장관과 차관 승인을 위해 잠정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잉 우려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해 관리급여 체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도를 위해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설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가 보고한 관리급여 모형은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것이다.

의사협회 측은 건정심에서 관리급여 신설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필수의료총괄과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건정심에서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관리급여 신설은 그대로 간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지난 5월 건정심에 보고한 관리급여 운영 체계 모식도. [사진=보건복지부]

문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여부이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장차관 승인이 필요하다.

해당 공무원은 "관리급여 신설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차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세부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는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실국장 인사와 함께 주요 정책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6월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시행을 준비했으나 이 여파로 일시 중단된 것이다.

필수의료총괄과 공무원은 "관리급여 신설이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시행은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장차관이 올 때까지 멈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실손보험 비급여 중 과잉진료로 지적된 도수치료 등이 관리급여 항목 첫 대상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