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자누스틴정25mg 등 23품목 급여중지 일단 해제

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 반영

2025-06-21     최은택 기자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연계해 급여중지 예정이었던 경보제약의 23개 보험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공지를 통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취소 처분 결정해 급여중지 안내했던 자누스틴정25mg 등 23품목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취소처분 집행정지(잠정)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법원의 2025아1293 사건(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일단 경보제약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정식 인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되고, 이후 상황은 법원의 정식 인용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 인용하면 본안소송(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지만, 기각하면 그 때부터 급여는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