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23개 품목 행정처분 등...법원, 집행정지 결정"

1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잠정적 정지 받아

2025-06-18     엄태선 기자
[사진=경보제약]

대전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복지부의 급여중지 대상이 됐던 경보제약의 13개 품목이 법원이 처분의 효력 잠정적 정지 결정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18일 거래처에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에 대한 대전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처분 통지와 관련해 1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복지부의 동일품목에 대한 급여중지의 효력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경보제약은 "대전식약청의 처분은 23개 품목의 안전성, 유효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회사 내부에서 이동된 것이 '판매'로 의율돼 행정처분이 예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전한다"면서 "제품 공급, 처방 및 조제 업무에 차질이 바랭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