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징 고려 약물감시제도 운영 개선안 마련한다
식약처, 위해성 관리계획 상세 제도 운영안 등도 함께 제시
의약품 특징을 고려한 추가적인 약물감시제도의 운영 방안이 모색된다.
식약처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운영 개선 및 약물감시 사례 고찰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품목 특징을 고려한 약물감시의 국내외 운영 사례는 물론 그에 따른 약물감시 계획 설정 시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게 된다.
분석에는 일본의 사용석정조사를 대체해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실시한 품목, 검토 체계 및 결과 분석-활용 등 사례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향후 다양한 RMP 약물감시 활동 수행 및 검토시 고려할 사항, 현행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이 제시된다.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위해성 관리계획 정기적 이행 결과에 따른 RMP 정기보고 주기 연장, RMP 종료 등 상세 제도 운영안 마련 및 제안도 함께 진행된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RMP 평가주기 연장 및 RMP 종료 사례를 조사하고 규정-절차, 검토 방법 및 기타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게 된다. 정기보고 주기의 연장 결정시 운영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가이드라인 및 규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RMP 제도 운영시 반영 필요사항 발굴을 시행한다.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RMP 대상 품목의 허가-변경 민원 절차의 개선 필요 등도 제안된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RMP 민원관리 현황인 신청 및 검토 절차, 수수료 등과 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국내 운영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분석하게 된다. 향후 RMP 민원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