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요산 상승으로 '이것' 투여 후 이상반응 발현
면역글로블린 정맥주사 치료-양안 양막 이식수술 등 시행
40대 투석환자가 요산 상승으로 고요산혈증치료제 '자이로릭정'을 투여받은 이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나타난 사례가 발생해 주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사례에 따르면 고혈압, 만성신부전, 루푸스, 갑상선암의 기왕력으로 있는 40대 여환자는 OO대학병원에서 추적관찰 중 2020년 11월 병원에 초진 내원 후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고 있다.
이 환자는 2021년 1월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해당 병원에 내원 후 혈액검사 상 요산의 상승으로 '자이로릭정' 약물을 처방 받았고 같은 달 12일 뒤 투석을 위해 다시 해당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두통, 설사 등을 호소해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환자는 인후통, 후비루 등의 증상으로 해당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 후 급성인후염, 급성비염 등 진단 하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항감염제 등을 처방 받았고 다음날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호소를 지속해 입원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후 경과관찰 했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다음날 OO병원 전원됐다.
OO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 하 면역글로블린 정맥주사 치료 및 양안 양막 이식수술 등 시행했다.
이와 관련 환자는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약물을 처방했으며, 약물의 부작용 설명은 물론 부작용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은 고요산혈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투여했으며, 인후통 등 불편감 호소에 따른 대증치료 및 항염증치료 등 입원치료했으며, 증상 악화 시 신속히 전원 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항변했다.
중재원은 이와 관련 "아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과 기전은 모르는 상태이다. 일부 항생제, 신경과약, 알로푸리놀, 소염진통제 등의 수십가지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보지만 감염, 예방접종, 이식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발생률은 서구에서는 인구 100만 명 당 1~6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좀 더 많고 사망률이 약 5% 내외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보험기준과 외국의 방침에 따르면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자이로릭정보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이 적지만, 심혈관계 사망률이 다소 높은 페브릭정(febuxostat)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료진은 해당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 처방한 자이로릭정 복용 후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부와 점막이 회복되어도 일부 시력장애가 남을 것"이라며 "처방된 자이로릭정 용량이 신부전 환자에게 허용되는 용량이지만, 처음에는 더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라고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병원측은 환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