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23품목 행정처분...집행정지 등 행정소송 착수"

대전식약청으로부터 12일자로 엘도코프캡슐 등 품목허가 취소 통지

2025-06-16     엄태선 기자

경보제약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  

경보제약은 지난 12일 대전식약청으로부터 23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보제약은 13일 거래처에 공지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과는 무관하다"면서 "대상 제품의 공급, 처방, 조제 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해당 품목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 정지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등 기간에 GSP창고로 입고됐는데 이를 대전식약청에서는 '판매'로 간주했다"며 "경보제약은 GSP창고 입고 이후 시중에 실제로 유통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진행돼 집행이 정지가 인용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돼 급여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처방 및 조제 업무는 기존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보제약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환자들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상 제품 및 행정처분 상황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안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은 '엘도코프캡슐'을 비롯해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파클러건조시럽', '경보세프프로질정', '프로부틴정', '가스칸정', '경보라베프라졸정', '경보레보설피리드정',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리마클로정', '자누스틴정' 3품목, '자누스틴메트정' 3품목,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 3품목, '자누스틴듀오정', '다파칸정', '다파칸메트서방정' 2품목이다. 

[사진=경보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