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약제 공급 부족시 환자 추가부담액 보상...어떻게?
건보공단, 환자 수급권 보호-제약사 공급의무 준수 추진
2025-06-16 엄태선 기자
협상약제가 공급이 부족할 경우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부담으로 약제를 구입할 경우 제약사는 환자에게 어떻게 그 차액을 보상해게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는 공급 부족시 환자 추가부담액 보상과 관련 업무 흐름과 함께 추가부담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최근 안내했다.
이같은 제약사의 환자에게 차액을 보상하는 것은 환자 수급권 보호와 제약사의 공급의무 준수에서 시작됐다.
먼저 공급부족시 환자 추가부담액 보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은 대상약제를 발췌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를 연계해 환자 보상액을 해당 제약사에 안내하게 된다.
이후 제약사는 공단에 환자 보상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공급부족 및 중단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환자보호방안을 공단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기에 적극적인 공급 관련 특이사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럼 환자 추가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환자지불비용(제형 단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상한금액)을 뺀 금액에서 공급수량을 곱해 나온 금액이 추가 부담금이 된다.
이밖에도 제약사는 환자 보상 후 결과 건보공단에 통지는 보상한 날의 익월말까지 하면 된다. 요양기관정보마당(플랫폼)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