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엡킨리주' 급여 한발짝...얀센 '텍베일리주' 벽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 급여확대

2025-06-11     엄태선 기자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애브비의 림프종치료제 '엡킨리주'가 새롭게 급여기준 설정에 된 반면 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텍베일리주'은 급여기준 신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와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요양급여 결정신청의 경우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엡코리타맙)'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의 경우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경우도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의 경우 호르몬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에, 한국다케다제약의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의 경우 폐경전 유방암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의 '엘록사틴주 등(옥살리플라틴)'이 도세탁셀 및 S-1(테가푸르, 기메라실, 오테라실칼륨)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 효과가 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만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은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이어 2차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설정, 급여 확대됐다. 

한편 암질심은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번 주요 심의 결과는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