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제한적 허용 그대로
식약처, 대마 제외 부분 활용 추출-제조 제품도 마약류 해당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칸나비디올의 경우 뇌전증치료에 활용되고 있어 환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10일 설명했다.
다만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의 제한적 허용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CBD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번 판달은 마약류관리법령상 CBD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규제대상에 해당,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마 제외부위 산업적 활용 사례를 보면 섬유의 경우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하여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 생산, 식품은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단,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