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51곳·요양병원 44곳 등 퇴원환자 지원사업 대거 참여

복지부, 2단계 추가 참여기관 공모…오는 17일까지 심평원에 신청서 제출해야 요양병원 정액수가 정체 지속, 위기감 팽배…"급성기병원 연계 경영개선 기대"

2025-06-10     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퇴원환자 지원 시범사업에 대거 참여하며 병원 경영 개선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경영 악화 상태인 요양병원 참여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공모를 공지했다.

복지부 급성기병원 퇴원환자 연계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들어갔다. 이미 재활의료기관과 함께 많은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이번 시범사업은 급성기병원에서 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퇴원 시 환자별 치료 요구도, 사회 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 대상은 급성기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다.

핵심은 연계 의료기관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전문의 1인 및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2등급 등으로 엄격 제한했다.

참여 병원은 6월 17일까지 신청 관련 서류를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복지부는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6월말 홈페이지 개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시범사업에 급성기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4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중인 재활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과 명지춘혜재활병원, 로체스터병원, 일산복음재활병원, 로이병원, 동아대 대신병원, 회연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등 5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요양병원 참여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요요양병원과 아주대 요양병원, 양지요양병원, 늘푸른요양병원 등 신규 참여병원을 포함해 44개소가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요양병원 참여 확대는 입원환자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감염병 사태와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정책으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수가는 수 년 째 고정된 상황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해 입원환자 확대를 기대하는 요양병원들의 간절함이 녹아 있다는 시각이다.

재활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서 비사용증후군 입원환자 증가로 기준 충족과 경영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참여병원 수가는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통합평가료, 통합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이다.

요양병원 경영진은 "시범사업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재활의학과와 내과 등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참여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연계 등 경영 개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양질의 요양병원만 생존하는 보건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엄격한 시범사업 관리를 예고했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작 전 시범사업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