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검사 배제 필요"…"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해야"  

전문가 "유전자 검사로 충분"…"불필요한 '골수·복부CT' 요구" 지적

2025-06-09     문윤희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 로고[사진=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신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재등록 요건으로  불필요한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환자에 과도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혈병환우회는 83세 고령의 환자를 예시로 들며 "특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등록을 신청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재등록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황씨는 임시로 한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치료환경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등록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면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초기 진단 시 골수검사가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3개월마다 유전자검사로 치료 경과를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전자검사(PCR)의 수치가 기준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영상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다수의 상급병원에서는 유전자검사와 의사 소견서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골수검사나 복부CT를 요구해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 

환우회는 "골수검사는 침습적 검사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복부CT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데다 비용도 적지 않다”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환자 인권 침해이자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고 강조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돼 현재 본인부담률 5%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례기간은 5년이다. 다만, 치료가 계속 필요하거나 재발 시에는 재등록이 가능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과 함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등록 기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환우회의 주장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문의학회와 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 중심의 기준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과 “황씨처럼 임시 연장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유전자검사만으로 안정적으로 재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공단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