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경보음 "의료기관 경구용 치료제 직접 구매해야"

질병청, 팍스로비드 정부 물량 사용 가능…"노인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권고" 중국 등 인접 국가 코로나 발생 증가 "반품 허용 원칙, 팍스로비드 면세 적용" 

2025-06-04     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치료제 지침 변경과 고령층 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에 나섰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일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변경 사항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등 기존 방역체계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질병관리청은 우선, 이번 달부터 경구용 치료제 공급 체계를 변경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소진으로 6월 1일부터 시중 유통 제품을 조제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한다. 해당 시점 이후에도 유효기관이 남아 있는 정부 공급 물량은 유효기관 내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미사용 팍스로비드는 회수 절차를 거쳐 조만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처방 대상이 제한되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맞게 처방되도록 대상 및 기준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의 팍스로비드 구매 관련 질의응답도 공문에 추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제기관은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종료 이후 도매상을 통해 시중 유통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도매상 유통망 확보가 필수"라면서 "화이자는 현재 75개 국내 도매생과 직거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도매상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조제기관은 거래 도매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없는 경우 화이자 유통협력부(T 02-317-2423)를 통해 공급 가능한 도매상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 측에서는 현재 시중에 납품되는 초기 물량에 대해 '유효기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품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도매상 반품 정책은 상이할 수 있어 조제기관은 사전 계약 시 반품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팍스로비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의약품으로 조제 시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제기관에서 팍스로비드 조제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수입 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팬데믹 재유행 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 코로나19 방역정책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