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대변인제도 필요"
김태현 환자가족, 학회 패널토의서 '형사처벌특례법' 더 엄격해야
"의료사고로 의료행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저희 아들의 경우도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2011년 뇌출혈로 16세로 사망한 고 김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는 지난 30일 대한환자안전학회 주최 '제20차 정기학술대회' 패널토의에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은 전원과정에서 재출혈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명백하게 의료사고임에도 의료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환자를 위한 대변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의료진의 처벌은 많지 않다"면서 "과실이 들어날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문제가 있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의사가 많다는 점이 개선돼야 할 내용"이라고 역설하고 특례법이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조사와 배상로 의료분쟁관리...관련 기관 제도운영 개선도
한편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이날 "의료분쟁이 있을 때 소통이 멈추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 의료안전시스템이 개선과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으로 교통사고특례와 비슷하게 가려고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한다"면서 "환자권리 보호와 의사의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인 조사와 배상 등을 통한 관리 및 분쟁체계로의 전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의 형사고발에 대한 현황 연구분석을 제대로 진행해 그 통계자료를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인증원 등 관련기관이 이와 관련한 제도운영에 있어 충분한지도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예방이 핵심...피해에 대한 '정신적 회복' 노력 필요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일 대한환자안전학회 고문은 맺음말을 통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연 6000여명인데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그 3배가 된다고 한다"면서 "의료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뒷처리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방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고문은 "사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물질피해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 의료진의 정신적인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패널토의에는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도 참여해 의료사고 이후의 소통과 그에 대한 자료, 관련 대책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