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CSO 정산?..."탈모치료제 2종은 정산 불가"
A제약, 6월부터 조제약국 특정 어려워 정산서 제외
2025-05-29 엄태선 기자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의 경우 CSO 정산에서 제외된다?
국내 A제약은 최근 오는 6월부터 CSO 비대면 진료 정산 규정 변경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정산 제외를 안내했다.
해당 제약사는 비대면 진료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에 한해 탈모치료제 2종의 경우 정산이 불가하다고 거래처에 전했다. 그 이유는 조제 약국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따른 결정이다.
아울러 촉탁진료(방문진료), 진료의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경우 처방 요양기관 명칭이 명시된 약국조제 자료를 정산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K제약과 B제약은 월 처방 금액 10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를 미지급하며 촉탁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K제약은 보건소와 지소 또한 불가하며 종합병원은 원외거래만 인정하며 3개월 이상 미제출 및 10만원 미만 처방시 코드 삭제, 투코드도 불가하다. 다만 치과 소액은 정산이 가능하다.
또 B제약은 보건소,보건지소 원내외 종합도매 이용시 가능하며 투코드는 불가, 3개월 이상 장기 미체출시 무통보 코드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