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신·증축 예타 조사 면제 "경영손실 국가가 보전해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 의료격차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신속 설립, 절차적 특례 필요"
지방의료원 신설과 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 진료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부족한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난 발생과 감염병 유행 등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참고사항으로 '이번 법안은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