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뇨치료 환아, '빈혈약' 대신 '영양제'로 오투약...그 결과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례 공유...환자-병원 이견으로 불성립 

2025-05-27     엄태선 기자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발열 증상이 있던 여야가 의료기관의 검사상 농뇨로 소견돼 입원치료 받고난 후 오투약의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사례와 함께 분쟁처리 결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사건개요를 보면 10세 미만의 여환자는 약 일주일 전부터 발열 증상으로 해열제 복용했으나 호전없어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 소변 검사상 농뇨(pyuria) 소견이 관찰돼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입원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9.5 g/dL 백혈구 11840/mm3, 혈소판 512000/mm3였고 소변 백혈구 양성, CRP 8.5 mg/dL(정상<0.5)로 요로감염과 빈혈이 동반되었으며, 5일간 항생제 치료를 해 호전, 빈혈약'을 복용했다.

퇴원 처방약으로 빈혈약은 저장철 회복을 위해서 적어도 2~3개월 이상 철분을 보충해야 하므로 철분제, 1포 10ml을 0.5포씩 아침, 저녁 식후 복용하게 했으나 병원 약국에서 실수가 발생해 퇴원약으로 빈혈약 대신 비슷한 포장의 시트룰린 영양제을 보호자에게 전달해 환아는 집에서 한 번 빈혈약을 0.5포 복용, 문제의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았으며 약제부의 사과를 받고 원래 처방된 볼그레액을 처방받았다.

2일 뒤 환아는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내원했으며 상태는 양호했고, 빈혈 검사 결과상 망상 적혈구가 증가하는 호전 소견을 보였으며, 간기능 검사 수치도 정상이라 빈혈약 복용을 유지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하기로 한 사건이다. 

이에 환자측은 병원 내 약국에서 요로감염 치료중인 환자에게 철분제가 아닌 무기력증 치료제인 약으로 잘못 처방해 투약하게 한 과실로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담당 의료진이 소속 약국의 조제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 아이 상태에 관해 설명했고, 추후 혈액검사 결과 빈혈 호전 및 간기능 수치가 정상소견으로 확인 되었는 바, 잘못 조제된 빈혈약은 위해 가능성이나 1회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그 외 치료과정상의 과실은 없으므로, 약 50만원 내외의 책임만 질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환자의 주장이 과다하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에 중재원은 환자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를 토대로, 병원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해 내린 요로감염과 빈혈 진단 및 그에 대한 치료 과정은 적절하나, 퇴원약 처방에 있어서 조제과정의 실수로 빈혈약 대신 영양제로 착각해 퇴원약으로 교부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보호자가 퇴원 후 환자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빈혈약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빠른 활력 충전, 무력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서 기본적으로 시트룰린 아미노산 계열의 영양제에 해당하고, 복용 후 5~6시간이 지나면 거의 몸에서 대사되며 과용 시 설사 등 위장관 장애 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복용 당시 생후 11개월 25일된 환자가 해당 약을 1회 복용했다고 해 그 주장과 같이 약 1주일간 미열과 자주 울고 잠을 잘 못자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복용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신체상 악결과도 없고, 향후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병원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병원이 환자측에게 200만원지급하고, 환자측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정결정을 했으나 병원측이 부동의해 조정이 불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