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의료행위 35개로 조정…약 처방 초안·봉합·절개 '허용'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공청회 통해 공개…중환자 삽관과 조직채취 '제외' 인력 양성 아닌 제도화 마련 핵심…입법예고 과정 의료계와 진통 불가피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행위가 35개로 통합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 기관 삽관과 조직채취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으나 검사와 약물 처방 초안 그리고 피부 봉합과 절개 등을 허용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건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PA간호사 업무 범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행위 중 13개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10개 행위를 추가해 총 41개 행위를 35개로 통합 조정했다.
제외된 행위는 PCC 삽입, 중심 정맥관 삽입, 뇌 척수액 채취, 중환자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이다.
추가된 행위는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과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진료, 수술, 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 약물 처방 초안 작성, 기관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정맥관 조영제 투여, 피부 봉합 및 봉합사 제거, 절개와 배농, 골수천자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 시범사업을 제도화 시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치과와 한방, 정신병원 제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을 별도 설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복지부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박혜린 과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왔던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수렴을 반영해 입법예고 규칙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범위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해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